대구시, 지역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신고
카카오T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해결
대구광역시가 카카오T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결과,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구시가 지역 택시기사들의 피해를 대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지역 택시업계의 불공정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사건의 배경
2023년 8월, 대구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대구시의 신고는 지역 택시기사들이 높은 호출 수수료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였다. 대구시는 국회와 국토부, 카카오T 본사를 방문하여 카카오T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조사 결과,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T 가맹택시 매출에 포함시켜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간주되었다.
공정위의 결정과 그 의미
공정거래위원회는 1년 5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2025년 1월 15일, 카카오T의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결정하고 가맹계약 중지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카카오T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 택시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대구시의 노력이 택시 호출 앱 시장을 바로 세우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대구시의 대안: '대구로 택시'
대구시는 대기업의 독점구조로 인한 택시 호출 앱 시장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2월 '대구로 택시'를 출시했다. 이 플랫폼은 지역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자본의 역외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현재 '대구로 택시'는 가입자 58만 명, 누적 호출수 486만 건, 누적 거래액 322억 원에 이르는 등 지자체 공공형 택시 호출 플랫폼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통 전문가인 이재훈 교수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지역 택시업계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대구시가 지역 택시업체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선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거대 플랫폼 기업과 지역 택시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70380&pWise=sub&pWiseSub=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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