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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구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와 변경되는 정책들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교통, 경제·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제도 변화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 분야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 10년 만의 대대적인 노선 개편 시행
- 노선수: 122개→127개 노선 (신설 20, 변경 54, 폐지 15, 존치 53)
- 서비스 가로: 1,042.3km→1,139.3km (97.0km 증가)
- 배차간격(전체): 15.0분→14.7분 (0.3분 단축)
- 노선간 중복도: 4.1%→3.7% (0.4% 감소)
- 직행·급행노선 강화로 장거리 통행시간 획기적 단축
택시 요금 조정
- 중형택시 기본요금: 4,000원(2km까지)→4,500원(1.7km까지)
- 거리요금: 130m당 100원→125m당 100원
- 심야할증: 일괄 20%→시간대별 차등(24시~익일 02시 30% 할증)
- 시계외할증: 30%→35%
-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 5,500원→6,000원(3km까지)
어르신 교통복지 개선
- 어르신 통합 무임승차 연령: 74세 이상→73세 이상 (1952년생부터 적용)
-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66세 이상→67세 이상 (1958년생 및 이전 출생자)
-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통합 예정
교통 서비스 디지털화
-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전면 시행 (2025년 4월 1일 예정)
- 전 노선 1,566대 대상으로 확대 (기존 40개 노선 583대에서)
- 교통카드 미소지자는 차량 내 요금납부안내서를 통한 계좌이체 또는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 가능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
-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62년 만에, 2025년 2월 21일 시행)
- 이륜자동차 관리 강화 (정기검사에 안전검사 추가, 사용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 추가)
- 개인형 이동장치(PM) 민원신고시스템 도입 (2025년 8월)
- 나드리콜 한도요금 현실화 (시내 최대 3,300원→4,500원, 시외 최대 6,600원→9,000원)
경제·생활 분야

주택 관련 지원 확대
- 생애최초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 (200만원→300만원)
- 소형주택 범위: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60㎡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환경 관련 지원 확대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대상 확대
- LNG 미공급 지역의 화목·연탄·기름보일러 사용 저소득 및 취약계층 추가
-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70%→100% 이하)
농업 지원 강화
- 공익직불제도 개선: 면적직불금 전 구간 단가 5% 상향
- 선택형 공익직불 확대: 전략작물직불 50~430만원/ha→100~500만원/ha
- 친환경농업직불: 35~140만원/ha→57~140만원/ha1
행정·생활 제도 변경
- 지방공무원 8·9급 공채 필기시험 시간 변경 (100분→110분)
- 국어·영어 과목 출제기조 변경 (지식암기 위주→현장직무능력 중심)
- 식품접객업소 시설 기준 변경 (도박·사행행위 및 성범죄 조장·우려 기구 설치 불가)
- 수돗물 수질검사항목 확대 (과불화화합물 2, 잔류의약 1, 잔류농약 2항목 추가)
보건·복지 분야

참전유공자 및 기초생활보장 지원 강화
- 참전명예수당 인상: 월 13만원→20만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 자동차 재산심사 기준: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연 소득 1억원 이하→1억 3천만원 이하
- 노인 근로·사업소득공제 대상: 75세 이상→65세 이상
복지 지원금 인상
-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인상: 월 6,000원→12,000원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1인) 216천원→228천원, (4인) 333천원→351천원
- 장애인연금 최고 지급액 2% 인상: 기초급여액(18~64세) 월 33.4만원→34.3만원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노인 단독가구 월 33.4만원→34.3만원, 부부가구 월 53.5만원→54.9만원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 지역 확대: 달성군→모든 구·군
- 지원액: 4인가구 기준 월 8만원→10만원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 도입: 현재 정액제에서 변경됨
- 1종 외래: 의원 4%, 병원·종합 6%, 상급종합 8%
- 2종 외래: 의원 4%
가족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인상: 월 21만원→23만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2세 이상): 월 35만원→37만원
-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 중·고등학생→초·중·고등학생
청소년·문화 지원 강화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지원액 인상: 월 13,000원→14,000원
-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인상: 월 40만원→50만원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연간 1인당 13만원→14만원
건강 지원 신규 도입
- 미등록 외국인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연 6백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률 10%)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농약중독, 근골격계질환, 골절위험도, 심혈관계질환, 폐질환 검진
출산·보육 분야

임산부·자녀 양육 지원 강화
- 해피맘콜(임산부 콜택시) 지원금 확대: 택시 요금의 70% 지원, 월 2만원 한도→월 3만원 한도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기준 완화: 3자녀 이상→2자녀 이상으로 변경
- 2자녀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새로운 지원 제도 도입
- 생식세포 동결비 지원: 의학적 치료로 생식건강 손상시 정자·난자 동결 및 보관비 지원
-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총 1회 지원)
아동·청소년 복지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200% 이하
-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 보호대상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에서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아동까지 확대
신규 개관·운영 시설
2025년에는 다양한 신규 시설이 개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대구문화예술회관(전시관): 2월, 달서구
-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3월, 동구 각산동
-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4월, 중구
-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상반기, 화원읍
- 대구글로벌웹툰센터: 10월, 동구
- 대구도서관: 10월 말, 남구 대명동
이상의 제도 변화와 시설 확충은 대구시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일과 신청방법은 해당 기관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_달라지는_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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