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자체 정책

2025년 대구광역시 새로운 제도 및 정책 변화 총정리: 교통·경제·복지 종합 안내

by 대구boy 2025. 3. 17.
반응형

2025년 대구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와 변경되는 정책들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교통, 경제·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제도 변화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대구광역시 달라지는 제도

교통 분야

교통 분야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1. 10년 만의 대대적인 노선 개편 시행
  2. 노선수: 122개→127개 노선 (신설 20, 변경 54, 폐지 15, 존치 53)
  3. 서비스 가로: 1,042.3km→1,139.3km (97.0km 증가)
  4. 배차간격(전체): 15.0분→14.7분 (0.3분 단축)
  5. 노선간 중복도: 4.1%→3.7% (0.4% 감소)
  6. 직행·급행노선 강화로 장거리 통행시간 획기적 단축

택시 요금 조정

  1. 중형택시 기본요금: 4,000원(2km까지)→4,500원(1.7km까지)
  2. 거리요금: 130m당 100원→125m당 100원
  3. 심야할증: 일괄 20%→시간대별 차등(24시~익일 02시 30% 할증)
  4. 시계외할증: 30%→35%
  5.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 5,500원→6,000원(3km까지)

어르신 교통복지 개선

  1. 어르신 통합 무임승차 연령: 74세 이상→73세 이상 (1952년생부터 적용)
  2.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66세 이상→67세 이상 (1958년생 및 이전 출생자)
  3.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통합 예정

교통 서비스 디지털화

  1.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전면 시행 (2025년 4월 1일 예정)
  2. 전 노선 1,566대 대상으로 확대 (기존 40개 노선 583대에서)
  3. 교통카드 미소지자는 차량 내 요금납부안내서를 통한 계좌이체 또는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 가능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

  1.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62년 만에, 2025년 2월 21일 시행)
  2. 이륜자동차 관리 강화 (정기검사에 안전검사 추가, 사용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 추가)
  3. 개인형 이동장치(PM) 민원신고시스템 도입 (2025년 8월)
  4. 나드리콜 한도요금 현실화 (시내 최대 3,300원→4,500원, 시외 최대 6,600원→9,000원)

경제·생활 분야

경제·생활 분야

주택 관련 지원 확대

  1. 생애최초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 (200만원→300만원)
  2. 소형주택 범위: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60㎡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환경 관련 지원 확대

  1.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대상 확대
  2. LNG 미공급 지역의 화목·연탄·기름보일러 사용 저소득 및 취약계층 추가
  3.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70%→100% 이하)

농업 지원 강화

  1. 공익직불제도 개선: 면적직불금 전 구간 단가 5% 상향
  2. 선택형 공익직불 확대: 전략작물직불 50~430만원/ha→100~500만원/ha
  3. 친환경농업직불: 35~140만원/ha→57~140만원/ha1

행정·생활 제도 변경

  1. 지방공무원 8·9급 공채 필기시험 시간 변경 (100분→110분)
  2. 국어·영어 과목 출제기조 변경 (지식암기 위주→현장직무능력 중심)
  3. 식품접객업소 시설 기준 변경 (도박·사행행위 및 성범죄 조장·우려 기구 설치 불가)
  4. 수돗물 수질검사항목 확대 (과불화화합물 2, 잔류의약 1, 잔류농약 2항목 추가)

보건·복지 분야

보건·복지 분야

참전유공자 및 기초생활보장 지원 강화

  1. 참전명예수당 인상: 월 13만원→20만원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 자동차 재산심사 기준: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연 소득 1억원 이하→1억 3천만원 이하
    • 노인 근로·사업소득공제 대상: 75세 이상→65세 이상

복지 지원금 인상

  1.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인상: 월 6,000원→12,000원
  2.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1인) 216천원→228천원, (4인) 333천원→351천원
  3. 장애인연금 최고 지급액 2% 인상: 기초급여액(18~64세) 월 33.4만원→34.3만원
  4.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노인 단독가구 월 33.4만원→34.3만원, 부부가구 월 53.5만원→54.9만원

취약계층 지원 확대

  1.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 지역 확대: 달성군→모든 구·군
  2. 지원액: 4인가구 기준 월 8만원→10만원
  3.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 도입: 현재 정액제에서 변경됨
    • 1종 외래: 의원 4%, 병원·종합 6%, 상급종합 8%
    • 2종 외래: 의원 4%

가족 지원 확대

  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인상: 월 21만원→23만원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2세 이상): 월 35만원→37만원
  3.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 중·고등학생→초·중·고등학생

청소년·문화 지원 강화

  1.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지원액 인상: 월 13,000원→14,000원
  2.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인상: 월 40만원→50만원
  3.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연간 1인당 13만원→14만원

건강 지원 신규 도입

  1. 미등록 외국인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연 6백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률 10%)
  2.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농약중독, 근골격계질환, 골절위험도, 심혈관계질환, 폐질환 검진

출산·보육 분야

출산·보육 분야

임산부·자녀 양육 지원 강화

  1. 해피맘콜(임산부 콜택시) 지원금 확대: 택시 요금의 70% 지원, 월 2만원 한도→월 3만원 한도
  2.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기준 완화: 3자녀 이상→2자녀 이상으로 변경
    • 2자녀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새로운 지원 제도 도입

  1. 생식세포 동결비 지원: 의학적 치료로 생식건강 손상시 정자·난자 동결 및 보관비 지원
    •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총 1회 지원)

아동·청소년 복지 확대

  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200% 이하
  2.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 보호대상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에서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아동까지 확대

신규 개관·운영 시설

2025년에는 다양한 신규 시설이 개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1. 대구문화예술회관(전시관): 2월, 달서구
  2.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3월, 동구 각산동
  3.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4월, 중구
  4.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상반기, 화원읍
  5. 대구글로벌웹툰센터: 10월, 동구
  6. 대구도서관: 10월 말, 남구 대명동

이상의 제도 변화와 시설 확충은 대구시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일과 신청방법은 해당 기관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_달라지는_제도.pdf
2.24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