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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대구시, 저소득 청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최대 1,440만 원 자산 형성 기회

by 대구boy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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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3년간 최대 1,440만 원 적립 가능
가입 기준 완화…더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 기회 제공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대구광역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를 대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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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대구시가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와 대구시가 월 30만 원을 지원,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구분 본인 저축액 정부·지자체 지원금 3년 만기 수령액(이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50~100% 360만 원 360만 원 72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60만 원 1,080만 원 1,440만 원

 

근로소득장려금(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와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2022년부터 시행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 4년 차를 맞아 가입 기준 및 절차를 완화하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월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주소지 구·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등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필수 제출서류는 복지로 및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되며, 선정된 청년은 통장 개설 후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자산형성포털 챗봇,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참고링크

  1. 복지로 공식사이트
  2. 자산형성포털
  3. 대구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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