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복지정책1 대구시 자활지원사업 안내 : 일하는 기쁨, 자립의 힘 자활근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 능력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1. 사업 목적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자활 능력 향상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2. 참여 대상조건부수급자자활특례자일반수급자 중 희망자 (근로 능력 무관)차상위계층전문기술 보유자 등3. 사업 유형근로유지형사회서비스형인턴·도우미형시장진입형4. 주요 사업 분야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 재활용음식물 재활용기타 지역 특화 사업 (영농, 도시락 배달, 세차 등)5. 참여 기간최대 60개월 (단, 근로유지형은 기간 제한 없음) 급여 지급 (2024년 기준)구분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근로유지형일급61,930원54,200원31,800원월 소득액1.. 2024.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