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zero! 대구시 시민행복보장제도 소개
시민행복보장제도는 실제로 생활이 어렵지만 기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대구시의 독자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생활조정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 가구중증장애인 및 탈시설 자립정착 특례가구선정 기준 (2024년 기준)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월 소득인정액(원)1,114,2221,841,3052,357,3282,864,9563,347,8673,809,184 1. 재산 기준금융재산 2,500만원 초과 시 제외자동차 소유 시 제외2. 부양의무자 기준원칙적으로 폐지단, 고소득(연 1.2억원) 또는 고..
202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