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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안정 강화
올해부터 신청절차 간소화, '정부24'로 통합 운영
대구광역시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특히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대구시가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으로 선제 도입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으로 전국 확대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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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을 받으려면 대구시에 거주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한다. 연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청년(19~39세):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단, 외국인과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지원받을 수 없다.
달라지는 신청 절차
올해부터는 신청이 더욱 편리해진다. 서류 발급일 인정 기준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고, 소득 증빙 서류도 다양화됐다. 또한 신청 창구가 '대구安방'에서 '정부24(www.gov.kr)'로 통합되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진행 상황은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이제 저소득층과 다양한 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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