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2개 금연구역 계도기간 종료, 3월 20일부터 강화된 단속 시작
"담배 한 개비에 5만원"... 금연 지도원 통한 상시 단속체계 가동
대구 달성군이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그동안 운영해온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오는 19일 종료됨에 따라 2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달성군은 지난해 9월 20일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고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으나,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버스정류소, 택시정류소, 어린이공원, 다사광장,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등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총 832개소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달성군 보건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78건에 달했으며, 이 중 80%가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주변에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과태료 상향이 금연구역 준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달성군은 금연 지도원을 통해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민원이 많은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달성군에는 10명의 금연 지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요 금연구역을 순회하며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 계도활동을 병행한다.
권선영 달성군보건소장은 "금연구역 과태료 상향을 통해 성숙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클리닉,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노출된 비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0~3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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