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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구시, 염색산단 폐수 불법배출 10개 업체 적발...최대 조업정지 처분

by 대구boy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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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미유입·운영일지 허위작성 등 위반
사법기관 고발 조치 병행...최대 5년 이하 징역형

대구시, 염색산단 폐수
현장 사진. 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가 염색산단 내 폐수 불법배출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8일 발생한 보라색 폐수 유출 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대구시는 공동폐수처리시설과 연계된 107개 업체 중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 폐수배출시설 의심 사례가 있는 19개소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0개 업체에서 방지시설 미유입, 운영일지 허위작성 등 심각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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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3개 업체가 방지시설 미유입으로, 4개 업체가 운영일지 허위작성으로 적발됐으며, 나머지 3개 업체는 기타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는 환경보전법상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대구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최대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항

위반 유형 적발 건수
방지시설 미유입 3건
운영일지 허위작성 4건
기타 위반사항 3건

 

특히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구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사법기관 고발 조치도 병행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이러한 위반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대구시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지속적인 단속 강화와 함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업체들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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