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에 신고·납부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수)까지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은 3만 5천여 개로 추산된다.
법인들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구·군청에 우편·방문 신고 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또는 전국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별도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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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신고·납부 기한 | 2025년 4월 30일(수) |
신고 대상 | 12월 말 결산법인(관내 3만 5천여 개) |
신고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우편·방문) |
납부 방법 |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전국은행 CD/ATM기 등 |
납부기한 연장 | 수출 중소기업,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3개월) |
분납 가능 | 납부세액 100만 원 초과 시 일부 분납 가능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가 누락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2023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하고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을 고려 선정)과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는 4월 30일(수)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기업활력 제고 및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4월 말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신고를 위해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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