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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복보장제도2

알아두면 힘이 되는 시민행복보장제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인 '시민행복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1. 시민행복보장제도란?시민행복보장제도는 2015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국가유공자 특례가구중증장애인 및 탈시설 자립정착 특례가구 3.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2024. 9. 6.
복지 사각지대 zero! 대구시 시민행복보장제도 소개 시민행복보장제도는 실제로 생활이 어렵지만 기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대구시의 독자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생활조정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 가구중증장애인 및 탈시설 자립정착 특례가구선정 기준 (2024년 기준)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월 소득인정액(원)1,114,2221,841,3052,357,3282,864,9563,347,8673,809,184 1. 재산 기준금융재산 2,500만원 초과 시 제외자동차 소유 시 제외2. 부양의무자 기준원칙적으로 폐지단, 고소득(연 1.2억원) 또는 고.. 2024. 8. 27.